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31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수용 자실에서, 피해자 C이 공범을 폭로 해 놓고서는 마치 피고인이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면서, 수용자 10여명 및 교도관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개새끼, 십 새끼, 나이 먹으면 똑바로 쳐 먹어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