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2033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C아파트 D호)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7,8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C아파트 D호)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7,8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