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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구장에 설치한 ‘FISH PUZZLE'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은 게임물로서, 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같은 항 제15호 소정의 ’사행행위장‘ 영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이 사건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사행행위장‘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규정된 ’게임제공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게임기의 사행성 게임물 해당 여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취득하는 전체 이용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가, 이후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진행되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나목(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