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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97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차376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