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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1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7. 6.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