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3:03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깃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