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74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큰아들을 포함하여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 인의 현재 자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벌금 형의 선고로써도 얼마든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