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50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서 3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1,9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30,0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3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