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또 한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옷과 식사 등을 사 준 다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