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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8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22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 구) 영남 제분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