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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83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27』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8. 4. 10.까지 화공약품ㆍ독극물 수출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이하 위 법인카드라 함)의 보관, 관리, 사용,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 지출결의서 상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7. 9. 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점심식사를 한 뒤 위 법인카드로 식사대금 4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4회에 걸쳐 합계 197,744,643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7,744,6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3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경영성과 악화로 인한 복수 인원감축’을 이유로 주식회사 B을 퇴사하였다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