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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다.

피해자 C(여, 38세)는 대전 대덕구 D 소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E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위 다가구 주택 내 E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속옷 차림으로 창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피고인이 세를 얻어 거주하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