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528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5,959,869원과 그 중 21,159,2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회복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