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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683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은행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하여 ① 2015. 6. 11. 보증금액 495,000,000원, ② 2016. 5. 24. 보증금액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8. 4. 23.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8. 16. 위 ①보증과 관련하여 251,925,707원, 위 ②보증과 관련하여 91,354,882원 합계 343,280,5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1부터 7-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즉,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인 2017. 12. 28. 아직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2015. 6. 11.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