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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92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8』 피고인은 2014. 6. 7. 03: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종교단체 문턱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로부터 “신도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2254』 피고인은 2014. 7. 6. 18: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80나길 52 소재 색동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차관리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다 끼리끼리 놀잖아, 너 월급 가지고 자식새끼 못 먹여살려, 그래서 다 해쳐먹는 거 아니야, 너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쳐 먹은 거 많지, 경찰과 검찰은 좇도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57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27. 12:4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마침 옆에서 택배를 포장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쳐다 보냐.”며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약 10분 후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야 새끼야, 손님을 이런 식으로 쫓아 보내, 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나 처먹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