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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9:5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화장실 문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