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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18 2014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0:30경 제천시 산곡동에 있는 마늘공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제천시 강제동 8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혈중알콩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