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다.
1.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위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인 위 포장마차에 청소년인 D, E를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2. 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2병, 맥주(카프리) 2병 및 오뎅탕 등을 합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각 진술서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