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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1:20경 화성시 병점동로에 있는 물빛공원 근처에서 불상의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 ‘썬연료’ 1통의 방출구 끝을 비닐봉지에 대고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회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