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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8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원,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000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영업적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국민 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