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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폐업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B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B는 ① 2008. 3. 1. 원고가 소유한 B 주식 1,000주 중 900주를 11,610,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채무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상계처리하였으며, ② 2008. 4. 4. 및 2008. 5. 26.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미수이자 총 1,128,514,554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총 1,130,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9. 16.까지 B에 대한 2008 ~ 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B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B가 상계처리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856,475,410원(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라고 한다), ② B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인 1,128,514,554원을 포함하여 총 2,061,770,61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61,770,613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59,776,81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3, 5, 6,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