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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합계 4,83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 판시 제 1 게임 장의 1일 수익을 160만 원, 영업기간을 2012. 11. 8. 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28일, 원심 판시 제 2 게임 장의 1일 수익을 50만 원, 영업기간을 2012. 12.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7일로 보아 위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160 만 원 × 28일) (50 만 원 × 7일) = 4,830만 원}].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특히 공범인 F, G,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E 등 공범들과 함께 취득한 총 범죄수익은 원심의 위 추징 금 산정 내역과 같이 4,830만 원으로 볼 수 있다( 원심 판시 제 1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하면서 영업장 부를 관리한 F은 원심 판시 제 1 게임 장의 1일 수익이 평균 16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판시 제 2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한 G은 원심 판시 제 2 게임 장의 1일 수익이 많을 때는 90~100 만 원이고 보통은 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아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각 게임 장의 종업원 일당, 차임 등의 지출비용은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범죄수익의 추징은 징벌 적 추징과는 달리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