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정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1: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49 세, 남 )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5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단순히 머리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들이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