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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9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가명 )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은 제 45조 제 2 항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하되, 제 45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과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 편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