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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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보완요구 미이행을 사유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C병원, D병원, E공원, F공원 등이 이 사건 축사 신축시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집단 반발하고 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