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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3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7. 경부터 2012. 10. 9.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주식회사 D의 홍보 현수막과 홍보 영상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 주식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2011. 6. 22. 1,500 주를 225만 원에, 2011. 6. 23. 2,000 주를 300만 원에, 2011. 7. 5. 1,000 주를 150만 원에, 2011. 7. 6. 4,000 주를 540만 원에, 2011. 7. 10. 5,000 주를 7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 주 )D 의 총괄이 사인 F로부터 2012. 10. 17. 6.000 주를, 2012. 10. 24. 1,000 주를, 2012. 10. 30. 1,200 주를, 2012. 11. 14. 1,100 주를 매수하고, 위 기간 동안 G에게 2,470 주를 24,57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위 회사 비상장주식 8,320 주를 합계 60,2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자료, 각 현대증권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J) 사본, 금융거래 명세 조회( 증거기록 379 면)

1. 내사보고 (K 사무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주식을 매입한 L와 전화통화), 내사보고( 투자자 G 등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