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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7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4:10 경 충북 제천을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B 시외버스 (C) 안에서 주변에 다른 여자 승객들이 타고 있음에도 스마트 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