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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8774

청구이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8. 6. 18. 수취인 피고, 액면 금 12억 원, 지급일 2018. 8. 30.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고 한다) 같은 날 법무법인( 유한) D 증서 2018년 제 494 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발신인 “㈜ E 대표 B”, 수신인 “C, 원고, F”으로 하는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 갑제 3호 증 )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2018. 11. 13. 자 “ 채권( 물건) 양도, 양수 계약서”( 갑 제 2호 증) 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위 “ 채권( 물건) 양도, 양수 계약서” 는 양도인 “㈜ E 대표 B” 이 양수인 “G 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고, 첨부된 별지 목록에는 “1) 양도금액 : 원금 12억 원, 투자 수수료 6억 원” 이라는 기재와 함께 “2) 양도인 관련 서류” 로 “① C과 H 간의 투자 계약서, ② C과 H 간의 토지 및 담보사용 계약서 공증 증서 사본, ③ H과 피고 간의 공정 증서 양도 확약서 사본, ④ C과 피고 간의 부천시 I 투자 계약서 및 의정부시 J 확인서 사본, ⑤ C과 피고 간의 합의서, ⑥ 기타 투자유치자 C이 피고에게 제공한 서류 및 각서, ⑦ C의 지불 각서, ⑧ H의 이행 각서, ⑨ 대전시 대덕구 K 원고, F, ⑩ 대전시 대덕구 L 원고, ⑪ 대전시 대덕구 M 원고” 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N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하여( 다만 청구금액은 3억 원) 대전 대덕구 O, K, 같은 구 L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한 바, 위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2018. 11. 20. 강제 경매 개시 결정 2019. 8. 28. 매각 기일에 위 각 부동산 매각 2019. 9. 4. 매각결정 기일에 각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