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628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