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9 고단 1241 사기
A
이재원(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사 김대영
2020. 1. 30.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B, C은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마련하여 나누어 갖기 위해 인터넷 D카페, E 등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9. 10. 10:32경 마산시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97,000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9. 22, 10:4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웍스pc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데스크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N(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E에서 '0'이라는 닉네임으로 대출업자를 사칭한 페이지를 운영하던 중 2018. 11, 14.경 진주시 P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E 메세지로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출금액 중 일부는 소액결제 하여 현금화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대출업자도 아니었고, 대출업무 관련 일을 한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7: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달 받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총 627,8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J,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D 카페 캡쳐사진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E 메신저 캡쳐사진, 각 입금확인증, 각 영수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및 D 캡쳐 사진, K 명의 계좌내역서, 소액결제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해 변제의 정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