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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57 | 지방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1지0957 (2012.03.1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1.7.12.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OOO이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 외 3필지 토지 2,605.9㎡(이하“이 건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과세대상 구분현황은 <표>와 같음)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1.9.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인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착오 적용되어 산출한세액으로 부과고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29.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과세대상 구분현황(단위:㎡)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이 건 토지 중OOOOO OO OOO OOO-O 외 2필지 토지2,27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중고자동차매매상사등에임대하였다가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쟁점토지의명도를 완료하였고, 쟁점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토지 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처분청으로부터2011.3.29. 1차 건축위원회 심의통보를받았으며, 2011.6.30.건축허가를 득한후,건축을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의경우는 토지의 인수인계와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된경우임에도처분청이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11.6.1. 현재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쟁점토지중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60㎡을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 제1항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 관계자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신고를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OOO는 2011.6.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중OOOOO OO OOO OOO-O 외 1필지OOO 상에 건축허가(신축)를받고, 2011.7.1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1.7.1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에따른규준틀 설치, 터파기공사, 구조물 공사 등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건축 중인 토지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가설건축물의바닥면적 60㎡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는 이 건 토지를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제외한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OOOOOOOOO 대표자 OOO이 2007.11.27. 이 건 토지 중OOO를 소재지로 하여자동차관리사업 등록OOO을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서(2011.6.1.실시, 사진첨부)에는 쟁점토지 중OOOOO OO OOO OOO-O 토지상에 있는 가설건축물(60㎡)을 제외하고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이루어진 건축물 착공 및 준공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나)한편, 처분청은2011.3.29.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에게자전거주차장 확보 및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심의의견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2011.6.3. 심의의견없음(원안가결)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재차 통보한 후, 2011.6.30. 쟁점토지 중 OOO 외 1필지(552-4)상에 건축허가(신축) 처리 통보를 하였으며, 2011.7.12.위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 통보를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규정하면서「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동조항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 건축주가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이전에 쟁점토지 상에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쟁점토지 중 임시건축물의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나대지상태로건축공사가 진행되고있지도 아니한 이상,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임시건축물의 바닥면적을제외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