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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444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02,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3쪽 9행의 “71,803,090원”은 “71,802,891원”의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