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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53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인 피고인의 가족과 접촉하여 2020. 9. 22. 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2.부터 2020. 10. 6.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0:08 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어머니 공소장에는 ‘ 부모님’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 어머니’ 만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찾아가고, 같은 날 11:13 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났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A), 격리 통지서 수령증 (A)

1. 질병 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이관 현황

1. 자가 격리 자 이탈 여부 확인 결과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확 진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함께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 근처 슈퍼에서 혼자 격리 중이 던 어머니의 상태를 돌보기 위하여 외출하는 등의 이탈 경위, 자백하는 점, 1996년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