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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9 2015가합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345,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8. 19.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20.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대표이사로 투자금 및 직원 관리,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였다.

피고 D은 E 경영지원팀장으로 외환선물거래 교육생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E 성공센터원장으로 외환선물거래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투자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E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 E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 F은 공모하여 2012. 4. 17. 원고로부터 E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7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5. 9. 11. 피고들 및 F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2년, 피고 D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5. 5. 확정되었다

(피고들 및 F이 부산고등법원 2015노59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2012. 4. 17.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편취금 10억 원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에서 693,000,000원을 법정충당하고 남은 손해배상채권액 잔액 411,345,932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