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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3:5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의점의 파라솔 탁자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던 중 ‘술 취한 사람들이 1층 편의점에서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주민들이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해 달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 내가 왜 신분을 말해. 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다

내렸다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2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