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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03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99,072원 및 그 중 3,53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양수금 내역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양수금 내역표 기재 순번 1, 4 내지 11의 양수금 청구만을 인용하였고, 별지 양수금 내역표 기재 순번 2, 3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양수금 내역표 기재 순번 2, 3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별지 양수금 내역표 기재 순번 2, 3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5. 13.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12. 12. 31. 기준으로 피고의 미변제 채무 액수는 별지 양수금 내역표 기재 순번 2, 3의 해당란과 같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2, 10,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나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합계 8,499,072원(= 7,206,308원 1,292,764원) 및 그 중 원금 3,537,333원(= 2,979,870원 557,46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