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6가구로 이루어진 주거지에서 약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월 중순 시간 불상경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거지 주인 피해자 D이 소유하는 대문(가로 약 1.5미터, 세로 약 2미터, 철 재질)을 발로 차 부숴 이를 새 대문으로 바꾸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3.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어라. 문을 빨리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문을 열러 온 같은 주거지 1층 거주자 피해자 E(남, 70세)이 대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빨리 문을 안 열어 주노.”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1:00경 위 가.
항 기재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대문을 차면서 “빨리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자 “씨발 놈아. 개새끼가. 머 이런 놈이 다 있노. 니 같은 거 한 방이면 보내뿐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