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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153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99,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3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류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0. 9. 1. 장류 등의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9. 1.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61,990,317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9. 8. 26. 원고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4,099,686원[=위 61,990,31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부터 위 1,000만 원 변제일인 2019. 8.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은 2,109,369원(원 미만 버림)이므로, 달리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1,000만 원은 지연손해금 2,109,369원과 원금 7,890,631원에 충당되어 위 61,990,317원은 54,099,686원이 남게 된다]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8. 26.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변제충당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가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