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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3. 18.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6:57 경부터 같은 날 17:53 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 룸 카페의 방 안에서, 교제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4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강 성교 중인 피해자의 모습 6 장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 3 장을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6. 3. 25.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17:32 경부터 같은 날 18:18 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I’ 룸 카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강 성교 중인 피해자의 모습 3 장과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3 장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요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6. 5. 1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J’ 메신저를 통하여 이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 나의 노예가 되어라.

나체 사진을 보내라. 안 그러면 너랑 했던 대화들을 K랑 L, M에게 뿌리겠다.

”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 3 장, 음부 부위 사진 2 장, 자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