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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8: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상 지석동 1576-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능 안 리 쪽에서 운 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 지휘 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도 가볍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선고 기일 즈음 상당 금원 지급하여 주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