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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3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3:30 경부터 2017. 3. 28. 03:00 경까지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묻던 중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 약 33cm, 칼날 길이 : 약 20cm) 을 가지고 와 쇼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식칼 옆면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주위의 쇼 파를 식칼로 수회 찌르고, 왼손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