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30. 19:00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들 3명( 일명 ‘C’, ‘D’, E‘) 을 고용하고,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 중 6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고, 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 한 후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