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10 2014도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시 부산고등법원 사건과 이 사건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두 사건의 피해법익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 이를 포괄일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두 사건의 각 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그밖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