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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2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석면조사)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경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분 임금 2,506,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