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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6727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09. 7.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성북구 D 대 7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지장물 - 수용보상금: 198,330,810원 - 수용개시일: 2015.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201,837,8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위 건축물에서 거주를 할 수 없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산정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