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63692
파산 및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560,335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5661, 2011하단566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효력이 주문 기재 채무(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변제기일을 2014. 5. 27.로 정하여 변제를 요구한 금액)에 미침을 이유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