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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333 | 양도 | 2010-09-01

[사건번호]

조심2010중1333 (2010.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3자에게 위탁영농하여 주고 비료와 제초제 매입대금, 농작업 대가등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아닌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933년에 출생한 여자)은 2004.4.1. OOO OOO OOO OOO OOO 답 1,884㎡(이하 “소유농지”라 한다)를108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중 4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분할한 후 2008.10.30. 쟁점농지를 118백만원에 양도하고, 2009.7.21. OOO OOO OOO OOO OO 답 1,49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1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7.1.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6,264,31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10.15. 청구인에게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60,79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농지 중 모양이 삐뚤어져서 농사짓기가 애매한 쟁점농지를 처분하고 근처의 절대농지인 대토농지를 양도가액에 버금가는 금액인 1억원을 주고 취득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비록 농기계가 필요한 이양·추수 등의 농작업은 이앙기와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주민인 OOO에게 부탁하여 처리하였으나, 모판나르기, 씨뿌리기, 물꼬트기, 피뽑기 등의 농작업은 자(子)인 OOO의 도움을 받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3)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수령하였으나,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이 없는 OOO은 청구인의 도장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직접지불금을 편취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OOO OOOO이 이를 확인한 후 부당수령자인 OOO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부당하게 지급받은직접지불금 합계 757,410원을 O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라고 통지하여 OOO이 2009.12.29. 전액 입금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하여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OOO로 보고 있으나,이는 청구인의 자(子)인 OOO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나이가 많은청구인 보다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OOO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며,확인서의 내용 중 “위탁영농을 부탁받았다”는표현은 세법에무지하여 삽입한 문구임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농지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입증자료로 제시한 진정서를 보면, 건강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일하기가 어려워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대신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시한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OOOO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비료·제초제 살포, 이앙작업, 콤바인작업 등을 하는 위탁영농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1.OOO OOO OOO OOO OOO 답 1,884㎡를108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0.28. 쟁점농지(490㎡)를 분할하고 2008.10.30. 양도한 후 2009.7.21.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100분의 36)을 적용하여 2009.7.1 16,264,310원을 감면세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93,560원을 부과한 내역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이력은〈표1〉과 같으며,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20㎞(승용차로 가면 15~20분)정도이다.

OOOOOOOO OOOO OOOO

(4)OOO OOO OOOOO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2009.4.30.)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표2〉와 같다.

OOOOOOOO OOOOO OO OOOO

(5)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없고,청구인의 자(子)인 OOO은 2002년까지는 근로소득자였으며, 2003.11.1.OOO OOO OOO OOOOOO OOO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건강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일하기가 어려워져 함께살고 있는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인접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상의한 결과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쟁점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목도장을 파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7)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OO 2009.12.29. OOO에게 통보한「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자의 보조금 회수 알림」공문은 경작자가 아닌 OOO이 청구인의소유농지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부당하게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금액 합계 757,410원을 2009.12.31.까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나)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2009.12.29. 지정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757,41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OOO이 2009년 12월 작성한 자인서 내용은 OOOO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주장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 명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내용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위탁영농을 부탁받아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위탁영농을 하여주고 비료·제초제 매입대금으로 220,000원을, 이앙작업비로 180,000원을, 육모상자비로 448,000원을, 콤바인작업비로 354,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용

2005년부터 2008년까지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소유농지에콤바인작업을 하였고 본인이 농사를 많이 경작하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뒤 청구인 몫을 나누어 주었음을 확인한다.

(9) 쟁점농지의 소재지 주민인 OOO 외 4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OOOOOOOOOOOOO 발행한 수매정산서(조합원 : 청구인)를 보면, 쌀수매량이 2006년분 29포, 2007년분 29포, 2008년분 26포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11) 청구인이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음에도(대법원 2002두7074, 2002.11.22. 같은 뜻), 청구인은 경작사실에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72살의 고령이며, OOO OOOO이 작성한 농지원부상 쟁점농지의 경작구분란에 “임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OOO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쟁점농지를 위탁영농하여 주고 비료와 제초제 매입대금,농작업 대가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도OOO을 통하여쟁점농지의 경작에필요한 비료, 제초제 등을 일괄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는 OOO이 대리경작한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