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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5158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1,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8.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율림건설 주식회사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A, B(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위 율림건설 소속 근로자이다.

(3) C은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SM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형제자매 제외)한정운전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1. 7. 5.부터 2012. 7. 5.까지)을 체결하였다. 가족한정운전특약에 따르면, 기명피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의 친구 E은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2012. 3. 2. 11:00경 동부간선도로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가해차량을 중랑교 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이르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1차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가드레일 교체공사를 위한 안전시설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라비콘 및 사인보드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가해차량 측면으로 2차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며 다른 공사차량을 충돌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최종 공사차량 부근에서 작업중인 A, B 등 4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고 E은 사망하였다.

A은 경골골절(우측), 요골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B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측두골 골절, 기질성 뇌증후근 인지장애, 치아파절 등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