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 즉,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수량이 적지 않고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