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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06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42 세, 여) 이 피고인의 다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 진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 똑바로 해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